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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재계약시 이렇게 해보세요? 덧글 0 | 조회 380 | 2010-09-02 00:00:00
관리자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해진 가운데, 최대치인 200만원을 선택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들
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들은 보험료가 할

증되는 사고금액 기준을 종전과 같이 50만원에 두거

나, 아예 200만원까지 올리는 양자택일을 하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는 ''''''''''''''''50만원이 대부분이지만, 추가 비용

을 내고 200만원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LIG손보도 ''''''''''''''''200만원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100만원과 150만원은 미미
하다''''''''''''''''고 전합니다.

여전히 50만원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의 경우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원치 않거나,

 제도 변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할증 기준이 올라가면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씩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평균 65만원선이라고 보면

할증 기준을 200만원까지 높였을 때 보험료는 약 8천원 늘어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유익한 정보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올해부터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고금액이 5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이제
200만원을 택한 경우에는 사고 금액이 50만∼200만

원에 달해도 3년간 할인만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할증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사고가 나도 보험

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변경이기 때

문에 아직까지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성이 높

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할증기준금액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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