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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8년 무사고 운전자들은 아무리 큰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자손)를 내더라도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를 내더라도 무조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지
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 들어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자율화됨에 따라 가입자의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
로 보험료가 비싸지고 짧을수록 싸지게 됐다.
가령 지난해까지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 16~20%의 할인
율이 적용되며 △1년은 10%→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
→44~47%로 확대됐다.
반면 무사고 5년일 때는 할인율이 50%→48~50%로,6년일 때 55%에서 51~54%로,7년일 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은 종전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자 이에 대한 보호책으로 손해보험사
들은 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
는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상등급 13~14등급인 경미한 인적사고에 대해서도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8년 무사고 운전자들은 아무리 큰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자손)를 내더라도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를 내더라도 무조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 kdc군포직영점에서 알렸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