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1심에서 사건의 주범과 주요 공범 등에 대해 유죄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운암산 진아리채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여원을 선고했다.공범인 증권회사 전문 영업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황 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며 308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하고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하고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황 씨의 지시를 받아 PC를 포맷하고, 황 씨가 도주 중이던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 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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