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불법 주차 시 범칙금·견인 조치…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덧글 0|조회 171|2022-03-07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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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또 신차를 구매할 때 주차 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와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가 추진됩니다.광주공원10년전세어제(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관련으로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건입니다.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차 구매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신규 분양 시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대수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포함해 주차 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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